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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발의!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하여 고용안정성 강화

노무계약 종료 및 소득감소로 인한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5월 11일(월)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된 바 있다. 이번 ‘1호 법안’의 발의는 20대 국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된 근거를 규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플랫폼노동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통과 당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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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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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한돈’, 돼지고기 브랜드 최초 상기도 5년 연속 1위 한돈 시장 리딩 브랜드로 입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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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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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너머 바다, 오션뷰 국립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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