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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판단 요소를 규정함
- 개정 노동조합법은 운영비 원조 관련 법적 공백의 장기화를 해소하고 해석 기준을 제시함
- 향후 교섭실무에서 운영비 원조의 범위·정도와 관련한 논의와 구체화가 예상되며, 개정법에 대한 계도·지도 및 사례 분석이 필요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6일(화)『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자주성 침해의 판단 요소를 규정하였음
- 2020년 6월 9일 공포·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 이러한 위험은,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방법, 운영비가 노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바90) 취지를 반영하여 법적 공백 상태 장기화를 해소하였고,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운영비 원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교섭 실무에서 운영비 원조의 항목 및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예상됨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법에 대한 계도 및 지도와 사례 및 판례 분석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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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연구 성과를 공유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25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분과를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식품 가공, 유통, 저장과 관련된 사업성과 및 식품안전 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식품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차세대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8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AB에서 분과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식품안전을 위한 딥러닝 기반 신속 병원균 검출 플랫폼(고려대학교 박현우 교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개발 연구(해썹인증원 박정일 팀장)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구축 사례(CJ제일제당 고지혜 팀장)이며, 좌장은 해썹인증원 홍진환 인증사업이사가 맡는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스마트해썹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분과 운영은 스마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알리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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