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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업어려움 감안 1조7,611억, 세금감면 연장법안 대표발의

조특법 4년, 지방세법 6년 연장, 농업경쟁력 확보차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15일 ‘농업용기자재를 비롯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감면을 비롯하여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4년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자격농민 경작목적 농지시설 구매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사업 등 11건에 대해서는 6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들인 이들 사업의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지방세는 2,086억원으로 총 1조7,611억원에 달한다.       

 

홍문표의원은 24년동안 30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WTO 개도국 지위를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함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밑 듯이  

밀려와 국내 농산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 연장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이러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일몰 도래 항목 : 20건, 감면액 1조7,611억원

 

<국 세 / 조세특례제한법> 

 

 1.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1,503억원) 

 2. 지역농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1,568억원) 

 3. 지역농협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825억원) 

 4.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681억원) 

 5.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702억원) 

 6.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119억원) 

 7.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34억원) 

 8.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이 저율과세(1,568억원)

 9.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1.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803억원) 

 2. 지역농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최소납부(447억원) 

 3. 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4.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203억원) 

 5. 지역농협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179억원) 

 6.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174억원) 

 7. 농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20억원) 

 8.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9억원) 

 9. 농협중앙회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7억원) 

 10.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7억원) 

 11.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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