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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의 지정

1. 누구든지 해운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함)*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 국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외국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함, 외항 카페리선사)

 

화주(「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함)가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외항부정기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함)가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아래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 홈페이지(https://kobc.or.kr), 전화 051-717-0662

 

ㅇ 한국선주협회 : 홈페이지(http://www.oneksa.kr), 전화 02-739-3794

 

2.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1) 해운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행위

 

(2) 해운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 공표의무자와 화주가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는 행위

 

(3) 해운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행위

 

1.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4) 해운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의2.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나. 화주*의 위반 행위

* 화주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도 포함됨(해운법 제2조 제10호)

 

(1) 해운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 공표의무자와 화주가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는 행위

 

(2) 해운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장기운송계약 체결시 포함해야할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

*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3) 해운법 제31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1. 해운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2.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5.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사업자를 포함함)의 위반 행위

 

(1) 해운법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의2.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해운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8 또는 5727,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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