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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2020년 7월 29일(수)에 발간함

 2020년 4월 1일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방지법」등이 시행됨
- 2018년 동경의 메구로구에서 5세의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2019년 지바현 노다시에서 10세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등 이른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임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음
-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감호, 교육 및 훈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
-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법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국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사회적 큰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여야 점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됨
- 「민법」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을 삭제함과 아울러 인식 전환을 위하여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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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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