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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조합, 벌초 및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시작

전국 142개 회원조합과 함께 체계적인 묘지관리 및 벌초 대행 서비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과 함께 조상의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벌초 및 묘지관리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초와 묘지관리는 우리 생활문화 중 하나로 선조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후손의 도리이자 예의로 보통 봄, 가을 두 번 진행하는데 봄 한식에는 금초(禁草)를, 가을 추석에는 벌초(伐草)와 사초(莎草)를 한다. 추석 성묘를 앞둔 벌초는 처서(2020년 8월 23일)부터 시작해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는 백로(2020년 9월 7일) 무렵에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도시화 및 핵가족화 되고 시간과 장비, 인력 부족, 고령화, 벌초 작업 시 안전 문제 등으로 벌초와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부분 전문기관의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묘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도우미 사용료는 기본 1기당 1회 8만 원으로 묘지의 수, 면적,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산림조합에 따라서는 조합원(지역불문)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작업 의뢰 시 5%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벌초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과 휴대폰 모바일웹서비스(m.nfcf.or.kr) 또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02-3434-8300)로 문의하면 된다.

 

 벌초대행과 관련한 주의할 사항은 매년 벌초를 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묘지 훼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작업자의 전문성과 추석 성묘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줄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개인이 직접 벌초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긴팔 옷을 비롯한 안전장비, 안전화 착용, 예초장비 정비 등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예초기 기본수칙 준수와 예초기 칼날, 돌 파편, 벌, 뱀, 야생진드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폭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사고가 많은 벌집제거는 꼭 전문기관에 의뢰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 묘지관리와 관련된 용어는 금초(禁草), 벌초(伐草), 사초(莎草) 가 있다. 금초(禁草)는 금화벌초(禁火伐草)의 준말로서,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벌초(伐草)는 무덤의 풀을 깎아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말이며 사초(莎草)는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무덤에 때를 입혀 잘 다듬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출처 :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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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