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림정책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산불조심기간내 풍등 등 소형열기구 과태료 부과 등 산불 예방 강화조치 시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 시행령(8.19) 및 시행규칙(8.31)을 개정·공포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014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일정한 금지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에 야간산불과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농관원, ‘배달의민족’과 함께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정착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정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협회, 통신판매업체 등이 효율적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21.12월)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연 2회)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원산지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