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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강훈식, ‘자녀세액공제·육아휴직’ 강화,‘다자녀 기준’ 확대

- 강훈식 국회의원,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민생법안 연속 발의
- ①유년기, ②청년기, ③고령기 순…10여개 법안 패키지 발의 예정
- 유년기, 「남녀고용평등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득세법」, 「모자보건법」
“초저출산·코로나 시대, 전반적 정비 시급…아이 키우는 데 고민 없어야”

초저출산 시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액수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강화하며,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다자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9월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득세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생애 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발의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1일 발의된 유년기 4개 법안은 ‘초저출산’, ‘코로나19’시대의 출산과 육아를 보완하고자 했다.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출생율은 0.9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토록 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현행 15만원~30만원을 20만원~40만원으로, 출산‧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현행 30만원~70만원을 100만원~20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랐던 다자녀 기준도 강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고자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의 경우 현재는 여객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도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그 사용 비율을 공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 생애주기 시리즈 법안 1호 ‘유년기’를 대표발의 하며 “초저출산시대와 코로나19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고민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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