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양측 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과장급)로, 양국 EEZ에서의 양국어선 조업질서 평가,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이해 증진 및 효율적 지도방안 협의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 수준이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2018년 258척, 2019년 195척으로 감소하는 등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측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측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 등도 협의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 공동순시는 3월 또는 4월에 한국측 어업지도단속선과 중국측 해경함정 참여 하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내년에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을 재개하기로 하고, 재개시기는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하여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일정: 1차 준비회담 9. 22.∼24., 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 11. 3.∼6.
한편, 양국은 ▲중국 무허가 어선들의 우리수역 집단침범 조업 근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등 민감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 중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운반선은 상대국 EEZ 입?출역시 반드시 한?중 양국이 합의한 체크포인트에서 3마일 이내의 지정된 해역을 경유하여 통과하고 상대국 지도단속선의 승선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3차 연차회의에서 합의)
* 위반어선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우리 EEZ 수역에 입어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1,400척의 허가정보, 위반정보, 입?출역정보, 위치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중국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GPS 항적기록보존: 중국 위망(선망)어선의 경우 입역에서 출역까지의 항적 기록을 보존?표시하도록 함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잘 이행되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더욱 개선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중국 어업지도단속 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