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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문재인정부들어 중국불법 조업 112% 급증

중국 눈치 살피다 나포 못하고, 단순 퇴거 조치만  
여당의원 오히려 불법조업 절반 줄였다며 수치왜곡 발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출몰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문재인정부 3년동안 무려 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거나 퇴거 조치된 어선은 3,074척에서 지난해에는 6,543척으로 3년동안 112%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는 꽃게철(9월) 이전에만도 벌써 4,603척이 단속되었으며, 17년부터 올 8월까지 1만6,492척을 퇴거·나포하고 6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배를 직접 나포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를 유지하려는 중국 눈치보기 정책에 따라 나포된 어선은 17년 278척에서 19년 195척으로 30%나 줄고, 이마저도 올해에는 5척을 나포하는데 그쳤다. 나포된 어선에 부과되는 벌금 또한 같은기간 235억원에서 135억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퇴거 조치는 17년 2,796척에서 지난해 6,348척으로 56%나 증가했다.

이처럼 나포 선박은 줄어들고 퇴거 조치가 급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고려해 중국어선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나포와 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함.  

 

이를 뒷받침 하듯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가 4년동안 무려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소개하며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이에대해 홍문표의원은 안민석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 퇴거와 나포 실적을 합한 수치가 아닌 단순 나포 실적만 인용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눈속임용 사실 왜곡 치적 홍보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 지나친 친중 정책에 따라 국내 해상 공권력 축소로 이어져 어업인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반 인륜적인 우리국민 북한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불법에 강력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을 위해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2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불법 중국어선 나포·퇴거 및 담보금 추징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8월

나포

278척

258척

195척

5척

731척

퇴거

2,796척

2,019척

6,348척

4,598척

15,761척

퇴거·나포

3,074척

2,277척

6,543척

4,603척

16,492척

담보금(미납)

235억(69억)

212억(39억)

143억(20억)

11억

601억(139억)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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