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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10. 8 ~ 11. 16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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