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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신변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33명 소재불명

한정애의원, 신변보호제도 도입 23년 현재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2만7천명 육박, 사회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신변보호대상 탈북주민 33명이 현재 소재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민을 보호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변보호제도는 입국 탈북민을 국정원이 보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하고, 경찰 등 보호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소재불명 33명 모두 보호정도가 낮은 다급에 해당한다. 소재불명 33명 중에는 195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어 있다.

 

<소재불명 탈북민 현황>

 (단위 : 명)

연번

성명

사회 배출일

출생연도

연번

성명

사회배출일

출생연도

1

이○○

1955.01.26

30년

18

한○○

2005.01.07

78년

2

왕○○

1992.05.02

65년

19

구○○

2005.06.16

79년

3

김○○

1996.02.10

59년

20

문○○

2006.03.09

72년

4

이○○

1996.10.22

66년

21

한○○

2006.06.08

69년

5

백○○

1999.12.12

49년

22

김○○

2006.11.23

84년

6

김○○

2001.06.21

78년

23

이○○

2007.03.15

78년

7

김○○

2001.11.06

80년

24

전○○

2007.12.27

66년

8

김○○

2002.07.09

73년

25

강○○

2008.05.15

76년

9

김○○

2002.08.06

78년

26

최○○

2008.06.05

81년

10

강○○

2002.08.20

68년

27

김○○

2009.03.05

80년

11

이○○

2003.05.02

66년

28

이○○

2009.10.22

85년

12

김○○

2003.06.18

79년

29

김○○

2010.07.01

85년

13

박○○

2004.05.27

85년

30

김○○

2011.02.24

65년

14

황○○

2004.06.17

82년

31

한○○

2011.09.08 

94년

15

강○○

2004.06.17

87년

32

박○○

2012.03.22 

78년

16

최○○

2004.08.20

80년

33

김○○

2012.04.19

88년

17

박○○

2004.09.20

74년

 

 

 

 

(자료: 경찰청)

 

한편 신변호보제도는 1997년 도입 후 2001년 당시 누적 탈북민 1,519명에 불과했지만 대폭 증가해 올해 8월말 기준 보호대상 탈북민은 26,594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신변보호관 수는 858명에 불과해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의 탈북민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매년 증가 추세인 탈북민을 지방경찰서에서 모두 맡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경찰청 별 탈북민 보호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南

경기北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년8월

26,594

5,952

881

593

2,545

419

521

390

81

7,003

1,772

678

1,165

1,390

493

526

948

975

262

2019년

31,915

7,554

1,091

703

3,027

609

641

539

82

8,286

2,020

795

1,301

1,557

565

614

1,105

1,118

308

2018년

30,802

7,457

1,098

702

2,895

618

644

558

-

7,761

1,869

753

1,262

1,515

549

598

1,107

1,108

308

2017년

29,870

7,393

1,069

729

2,790

620

637

572

-

7,263

1,787

741

1,188

1,404

553

611

1,107

1,111

295

1997년

1,519

(자료: 경찰청)

 

더구나 현행법상 탈북민 신변보호기간을 무조건 5년간은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원하면 무한정 연장할 수 있어 일선 경찰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신변보호제도 도입 후 최장 23년간 보호받고 있는 탈북민도 196명에 달한다.

 

한 의원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은 신변위협이 적음에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보호의 필요성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보호기간이나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신변호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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