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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안전불감증 농어촌공사... 최근5년간 재해사망 15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고’ 처분 받고도 잇따른 재해사망사고 발생
- 사장 직속 안전경영추진단 신설하였지만 ‘면피용’ 불과
- 위성곤 의원,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반증... 안전감독 강화해야”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인 부산 강서구 ‘대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옥상작업 중 8.4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 를 받았으나, 올해에만 농어촌공사 발주현장에서 4명이 사고로 더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49명(사망 15명, 부상 6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2명(사망 1명, 부상 161명), ▲2017년 138명(사망 4명, 부상 134명), ▲2018년 149명(사망 5명, 부상 150명), ▲2019년 151명(사망 1명, 부상 150명), ▲2020년 8월 기준 49명(사망 4명, 부상 45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다음해 7월 사장 직속의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하여 안전관련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추진단 신설 이후 1년 사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면피용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2월, 전남 고흥군 점암면 ‘강산지구 이설도로 포장사업’ 현장에서 자재를 반입하던 2.5톤 차량에 치여 사망, 2020년 4월, 충남 서산시 ‘금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작업트럭에 대형철관을 싣다가 철관이 인부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2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부천시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 관로 부설 중 가설구조물과 관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였고,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 치수확대사업’ 현장에서는 잔토 처리를 하던 점프트럭이 비끄러져 저수지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했다.

 

위성곤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 이라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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