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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우리나라는 마약 수출국? 5년간 2700억원 규모 밀수출 적발

관세청, 지난해 마약류 밀수출 5건, 98㎏, 2514억원 규모 적발
5년간 적발된 총 마약거래 규모 2830㎏, 1조7999억 규모

우리나라를 거쳐 밀수출되는 마약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으로 2천780억원 규모에 달했다.

 

마약류 밀수출은 2016년 1건이 발생한 이후 2018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늘었는데 적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적발된 마약이 735g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0배가 넘는 8천141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8㎏이 넘는 규모가 단속됐다. 평가액으로는 201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천514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2천565건으로 중량은 984㎏이었고, 평가액은 1조7천999억원이었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5년간 적발된 총량은 3천200만명 분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 887억원에서 지난해 743건, 412㎏, 8천733억원 규모로 5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단속된 마약류를 보면 ‘향정신성 약물’이 5년간 1천142건, 456㎏, 1조1천844억원 규모였으며 ‘마약’이 169건, 286㎏, 6천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대마가 1천32건, 184㎏, 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김태흠의원은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전까지도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수천억원 규모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내를 통해 밀수출입 되는 마약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출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7월

합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밀수입

381

49,301

865

429

69,133

880

657

353,816

6,548

656

313,572

6,219

434

91,035

707

2,557

876,857

15,219

밀수출

0

0

0

0

0

0

0

0

0

2

16,084

42

0

0

0

2

16,084

42

중계밀수*

1

735

22

0

0

0

2

8,141

244

3

82,420

2,472

0

0

0

6

91,296

2,738

합계

382

50,036

887

429

69,133

880

659

361,957

6,792

661

412,076

8,733

434

91,035

707

2,565

984,237

17,999

* 중계밀수 :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승여행자 또는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적발 건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7월

합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향정

203

23,147

555

255

38,356

870

255

231,187

6,524

312

133,486

3,205

117

30,391

690

1,142

456,567

11,844

마약

19

11,133

329

37

9,635

4

83

65,201

248

23

200,212

5,502

7

158

1

169

286,339

6,084

대마

94

8,464

2

114

13,552

5

320

61,240

20

284

51,145

23

220

50,193

15

1,032

184,594

65

기타*

107

7,292

1

70

7,590

1

71

4,329

0

124

27,233

3

115

10,293

1

487

56,737

6

합계**

423

50,036

887

476

69,133

880

729

361,957

6,792

743

412,076

8,733

459

91,035

707

2,830

984,237

17,999

* 기타 : 임시마약류 등

** 1사건에 2품목이상 적발 건이 있으므로 ‘②밀수유형별 단속현황’과 건수 일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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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