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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영덕군, 마스크 행정명령 발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영덕군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상북도 내 군 단위로는 최초다.

 

 영덕군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며, 과태료 부과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뷔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종 시설과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 집합하는 집회 및 시위장이다.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만13세 미만의 어린이,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할 때, 신원확인 등을 할 때와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처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은편이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감염의 위험이 늘 상주하고 있다. 군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 안전한 영덕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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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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