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가 247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각 항만공사별로 제출받은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현황〉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이었던 4개 항만공사 미납채권 금액이 지난해 247억 3,300만원으로 5년동안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만공사는 「항만법」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5년 2억 1,400만원에 불과했던 미납채권이 지난해말 기준 129억 8,300만원으로 60.7배나 증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납채권이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총액의 52.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항만공사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 현황〉(단위: 백만원)
항만 공사 |
연도 |
납입경과기간 |
회수불능채권 |
|||||
1개월 미만 |
1-3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6개월-1년 미만 |
1년 이상 |
합계 |
|||
부산 |
2015 |
199 |
151 |
74 |
66 |
1,457 |
1,947 |
0 |
2016 |
1,481 |
277 |
1,418 |
107 |
1,614 |
4,897 |
534 |
|
2017 |
242 |
1,028 |
218 |
1,147 |
3,187 |
5,822 |
0 |
|
2018 |
6 |
0 |
5 |
39 |
7,077 |
7,127 |
0 |
|
2019 |
1 |
9 |
26 |
33 |
7,341 |
7,410 |
0 |
|
인천 |
2015 |
527 |
272 |
354 |
256 |
3,630 |
5,039 |
|
2016 |
276 |
123 |
168 |
390 |
3,225 |
4,182 |
872 |
|
2017 |
2,887 |
114 |
92 |
87 |
3,543 |
6,723 |
|
|
2018 |
110 |
95 |
90 |
106 |
3,663 |
4,064 |
|
|
2019 |
455 |
71 |
84 |
415 |
1,851 |
2,876 |
4,146 |
|
울산 |
2015 |
|
|
|
|
|
0 |
|
2016 |
|
|
|
|
3,390 |
3,390 |
|
|
2017 |
|
|
|
|
1,132 |
1,132 |
|
|
2018 |
|
|
|
|
|
0 |
|
|
2019 |
|
|
|
13 |
1,451 |
1,464 |
|
|
여수 광양 |
2015 |
4 |
30 |
3 |
133 |
44 |
214 |
0 |
2016 |
605 |
1,249 |
632 |
770 |
210 |
3,466 |
610 |
|
2017 |
306 |
729 |
1,015 |
3,037 |
817 |
5,904 |
149 |
|
2018 |
1,069 |
1,211 |
144 |
156 |
4,657 |
7,237 |
8 |
|
2019 |
1,215 |
3,556 |
2,471 |
4,097 |
1,644 |
12,983 |
81 |
|
합계 |
2015 |
730 |
453 |
431 |
455 |
5,131 |
7,200 |
0 |
2016 |
2,362 |
1,649 |
2,218 |
1,267 |
8,439 |
15,935 |
2,016 |
|
2017 |
3,435 |
1,871 |
1,325 |
4,271 |
8,679 |
19,581 |
149 |
|
2018 |
1,185 |
1,306 |
239 |
301 |
15,397 |
18,428 |
8 |
|
2019 |
1,671 |
3,636 |
2,581 |
4,558 |
12,287 |
24,733 |
4,227 |
자료: 각 항만공사 제출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납입경과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미납채권이 2015년 51억 3,100만원에서 지난해 기준 122억 8,700만원으로 2.4배 증가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경기부진에 코로나까지 더해 해운업, 물류업, 창고업 등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도한 장기미납채권의 증가는 결국 항만공사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체 미납체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납채권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