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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주금공, 최근 5년 주담대 보증 아파트만 절반 차지

단독‧다가구 보증 거절, 아파트보다 약 2.5배 높아
주금공, 아파트에 절반 이상 보증하라 은행에 의도적 권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보증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사는 아파트 담보를 의도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협약모기지신용보증(MCG)의 주택 종류별 보증률이 아파트 비중은 50.7%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MCG 주택 구입 보증이 이뤄진 건수는 총 41만 5,592건으로 같은 기간 대출 신청 수의 98%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이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에 보증해 준 건수는 21만 842건으로 50.7%를 차지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증은 15만 2,693건으로 36.7%를 차지했으며, 단독‧다가구는 1만 1,874건으로 단 2.9%에 불과했다.

 

 아파트와 단독‧다세대 주택 간의 보증 불균형은 보증 거절 현황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아파트의 보증 거절은 3,55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총 신청건수 21만 4,198건의 1.6%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립‧다세대 주택은 3,737건의 보증 거절이 발생해 15만 6,430건의 2.4%였으며, 단독‧다가구는 480건으로 1만 2,354건의 3.9%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의 단독‧다가구 보증 거절률이 아파트의 보증 거절률에 비해서 약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보증 담보물 간의 차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7년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8개 은행장들에게 MCG의 주택유형별 보증취급 비율을 권고했다. 이 권고를 통해 공사는 17년도 4/4분기에 취급한 MCG중 최소 50% 이상을 아파트에 대해 취급할 것을 권고했다. 18년도 이후에는 60% 이상으로까지 취급할 것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서 이와 같은 권고를 내린 배경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높은 주택 위주로 MCG가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이었다.

 

 실제로 이후 주택에 대한 보증 거절률은 높아졌다. 2017년 아파트의 보증 거절 비율은 1.6%로 연립‧다세대가 1%, 단독‧다가구가 1.5%인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의 아파트의 거절률은 2.2%, 단독‧다가구 주택은 3.1%로 거절률이 더 높아졌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2019년은 아파트 거절률이 2%로 감소한 반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거절률은 6%로 급증했고, 연립‧다세대 주택도 4.5%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경우도 아파트는 0.9%로 더 줄어든 반면, 단독‧다가구 주택은 4.8%로 5배 이상 차이가 난 상황이다. 연립‧다세대도 2.5%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단독‧다가구 등은 어렵고 취약한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며, “아파트에 대한 보증 비중은 절반을 넘고 있는데,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이럴수록 공공기관으로서 서민층을 위한 배려 정책을 더 시행해야 할 주택금융공사가 오히려 보증의 손익적 측면에 치우쳐 아파트 보증을 늘리도록 권고했던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는 단독이나 다가구 거주자에게도 아파트만큼 형평성 있는 보증 혜택을 제공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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