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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에 134종 추가

-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하여 10월 21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 발효는 2017. 8.)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이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은 제외하여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 국외 반출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학술용·의학용·상업용·기타), 수량 등을 지정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하였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징 등을 분석 및 평가하여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에 따라 1∼3등급 부여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인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www.mbris.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등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자원은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소중한 국가 자원인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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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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