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이양수의원,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 해양안전과 수산어업인 보호 및 치안유지를 위해 해경청장 역할 막중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 요구돼..
- 해상경계 실패 등 지속적인 업무 부실로 국회 인사청문회 통해
- 업무능력과 자질 검증 철저히 할 필요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1월 4일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3법(해양경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발의했다.

 

국제 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방지 및 해상안전은 물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비롯해 수산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그 위상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하지만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부실 수사’, ‘광성3호 월선 경계 실패’ 등 해경의 지속적인 부실업무 수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12,000여 명의 해양경찰을 통솔하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능력과 자질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여준 해경의 수사가 국민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월북’이라는 섣부른 결론에 이르는 등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에 있어 끊임없이 허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계신다.”며,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장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굳건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바다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3법(해양경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권영세의원, 김성원의원, 김은혜의원, 김태호의원, 서범수의원, 성일종의원, 윤창현의원, 이주환의원, 이태규의원, 정운천의원, 조경태의원, 조해진의원, 추경호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