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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수의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학교육인증, 수의사 신고의무 3년, 조사연수 교육의무화

반려동물 1천만시대, 이를 관리할 수의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9일 수의사의 직무범위에 동물복지증진, 축산물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공중위생 책임부여 및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하여금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 국내 수의학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해당 수의과대학들의 수의학교육인증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의사들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과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에서도 수의사 신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한(3년)을 정해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국가의 수의사 취업상황과 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 수준의 질적 향상과 수의사 면허관리·수급조절 및 국가방역체계,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현행 동물건강에만 국한됐던 수의사의 직무 범위도 동물복지증진 및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 등으로 넓힘으로써 수의사가 동물의료분야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동물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안 통과시 동물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공무원 수의사의 처우 개선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의원은 최근 국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건강뿐만 아니라 복지 역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수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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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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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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