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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송재호 의원,「균형발전 3법」발의 “균형위, 행정위 개편으로 균형발전정책 동력 마련”

- 균형위 행정위 개편, 균형발전정책 조정 집행력 강화 및 균특회계 관리운용 법적 근거 마련  
- 송재호 의원“균형위, 정부 지역균형 뉴딜 정책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성공적 이행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0일(금)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등의‘균형발전 3법’을 발의함. 

 

 현행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독자적인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다부처·다지역에서 소규모로 단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균형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다부처·다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집행력 강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현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 이양 ∆지역뉴딜, 인구감소, 초광역협력 등 신규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운용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기관을 기재부에서 균형위로 변경하고, ∆ 혁신·기업도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특회계 계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 

 

 또한 개별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혁신 사업들과 시․도 자체사업들을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하는‘지역혁신성장계획’ 제도를 법정화하고, ‘균형발전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법안을 포함함. 

 

 ‘균형발전3법’은 ‘국회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지난 8월 토론회와 여러 차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송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으로 발의함. 

 

 송재호 의원은“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일하면서 자문기구 성격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한계를 경험했다. 각 부처의 예산과 정책을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 3법 개정을 통해 균형위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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