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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의원 발의, 리쇼어링 촉진「유턴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본회의 통과
어 의원 “유턴기업 유치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활로 마련되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요건을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이에 2013년 유턴법이 제정되었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 리쇼어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경제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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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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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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