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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주 요 내 용 》

◈ (추진배경)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2.16)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의견수렴

◈ (일시 및 장소) 2021.2.8.(월), 양재동 aT센터(세계로룸) 14:00~17:00

◈ (주요내용)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추진방향 등 주제발표 및 세부 분야별 전문가 토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오는 2.8.(월) 14시부터 17시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세계로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좌담회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2월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16.)됨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법 쟁점에 대한 현장 및 학계, 연구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법안 발의현황 : 신정훈의원(2020.6.12.), 홍문표의원(2020.11.24.), 위성곤의원(2020.12.21.) 및 이개호의원(2021.1.28.)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어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별도로 정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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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