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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해수부, 세부지침도 없이 괭생이모자반 주먹구구 대응

- 3년간 50억 들인 괭생이모자반 저감방안 연구 무용지물
- 매년 반복되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에도 어민피해는 속수무책
- 서삼석 의원, “외교적 해결방안 등 체계적 제도개선대책 마련해야”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되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라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3,439톤을 수거하는데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전체 16,455톤이 유입되어 11,297톤을 수거하였다. 이 중 양식장을 덮친 양은 4천톤이나 수거량은 2천톤에 불과하다. 서삼석의원은 “올해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특히 전남의 해조류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이 양식장의 괭생이모자반 수거율은 아직도 50%에 불과해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거가 시급하다.”며, 양식장의 모자반 수거에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더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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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