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이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를 위해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연안지역의 재해 취약성을 조사하고 진단해 왔다. 그러나 그간 진단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과 함께,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전국의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공적 등록체계가 없어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바닷가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안재해 정의 확립 >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여 연안재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실히 규정하였다.
< 연안재해위험평가 시행 >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진단하는 ‘연안재해위험평가’를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항만건설, 해안도로 설치 등 연안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승인․수립할 때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 바닷가등록제 도입 >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대한 위치․면적․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체계가 없어 바닷가의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면적․경계 등을 조사하여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였다.
바닷가등록제의 시행으로 각 시․군․구(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바닷가에서의 불법 이용 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국민 누구나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바닷가 현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연안은 주거‧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