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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한정 의원, ‘금융지주회장 연임’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

◾ 지주회장의 셀프연임 방지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
◾ 제2, 제3의 쿠팡의 국내증시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7일 국회 정무위의 업무보고 질의에서 일부 금융지주회장의 4연임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제2, 제3의 쿠팡을 국내 증시에 유치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장이 4연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물론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분이 조직의 리더로서 성과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셀프연임을 정당화하고 지배구조의 결함을 악용하여 장기집권을 할 경우에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등 금융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문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금융위는 선임 절차가 법규에 합당한지,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금융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배구조의 결함으로 실력있는 인사가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위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한편 김한정의원은 “왜 한국에서 돈벌고 성공한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느냐, 한국의 상장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냐고”질의하고 제2, 제3의 쿠팡이 한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상장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다만 코스닥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력있는 기업의 상장 제도를 유가증권시장에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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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