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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짚라인, 번지점프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하는「시설물안전법」발의

-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관광 증가, 자치단체 짚라인 등 유치경쟁 치열하나 안전 관련 법 없어
- 송재호 의원“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 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짚라인 설치 현황

구분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짚라인

-

7

5

9

8

7

16

4

56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장기화로 국내관광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비해 관련 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참여명단

송재호ㆍ강민정ㆍ김민기ㆍ김회재남인순ㆍ맹성규ㆍ백혜련서영교ㆍ소병훈ㆍ양정숙ㆍ오영훈ㆍ이성만ㆍ이원택ㆍ전혜숙ㆍ정성호ㆍ최기상ㆍ최종윤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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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