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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가정보원은 불법사찰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진상을 조사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노동계, 문화계, 종교계 인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을 벌이고 정보공작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활동을 벌였으나, 그 구체적인 전모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정보공작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이 언제 적 이야기인가? 이미 30년 전에 근절되었을 거라 믿었던 불법사찰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더구나 그 불법사찰이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하여 불법사찰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선별 공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된 소수의 문건에 대해서도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한 채 빈껍데기 정보만을 공개하는 상황이다. 이는 권력기관의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시대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거듭나려 한다면 국회의 결의나 입법을 기다리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차제에 과거의 잘못들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주도면밀하게 마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먼저 나서서 불법사찰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그 경위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피해 당사자에게 불법사찰의 전모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피해배상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후 국정원이 불법사찰로 취득한 모든 개인 신상정보를 폐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불법사찰을 영구히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 더좋은미래는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정보기관의 가공할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입법에 나설 계획임을 천명한다. 야당도 당파적 인식을 떠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작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은 법 제정 이전에라도 과거 불법사찰 정보의 전면 공개와 진상규명,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즉각 사찰정보 전부를 공개하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시켜 자정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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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