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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농수축산림인도 재난지원금 달라” 당정청에 건의문 전달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된 농수축산림인, 4차에는 포함되어야
농수축산림인 전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
차선책으로 고령농, 소농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 검토해야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대폭 상향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대상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및 박홍근 간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 등을 포함한 28곳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주요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직접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었다”라며 “4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시켜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1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 8천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다만 국가 재정상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다음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수축산림인 가구 ▲경지면적이 2ha미만인 소농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를 본 화훼농가, 채소·과수농가, 체험농장

▲항차 횟수 감소로 교통이동권이 제약된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아울러 AI, ASF등 가축전염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와 생계안정자금의 대폭 상향등 축산농가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동안 농식품부와 해수부등 주무부서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재정당국에서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지원대상으로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라도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시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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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