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은 25일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일제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와 6개월 이내의 짧은 실태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분들은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정부 측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사실을 국가가 아닌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친일부역자의 재산은 환수해서 국고로 귀속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피탈 재산 회복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제국주의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독립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반면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법의 주요 내용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재산권에 대한 민사시효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는 지난 2002년 독립운동가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때 국유지로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데다 근거 법률이 없어 땅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법’ 주요내용>
· 일제 강점기 때 빼앗긴 독립유공자 재산 국가가 보상 지원. · 재산권에 대한 민사시효 적용 배제. · 보훈심사위원회(보훈처)에서 피탈재산 심사 및 보상 방안 결정. |
홍문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이다”며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되찾아줌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국가 역사와 정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키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으로 3·1운동 100주년 해인 2019년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을 이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