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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공유경제 3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 공유경제 스타트업 지원 「공유경제3법」 발의
-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제한적 허용,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일정 범위 내 허용,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 이소영 의원 “공유경제 3법,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초석 되길”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유경제의 가치를 살리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공유경제3법’(「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기구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유경제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이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가 목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은 허용되지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금지된다.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언론에서 에어비엔비를 통해 민박업을 하는 사업자 중 70%는 미등록 사업자라는 통계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용객의 안전문제나 탈세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인 플랫폼기업에는 법 준수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은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유니콘팜은 기존업계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19.1월 경제활력대책회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공유자동차는 자동차 이용문화를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다수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유니콘팜은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결함상품을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를 계약체결로 보는 등 법제화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와 결함상품에 대한 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니콘팜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음성기반 SNS ‘클럽하우스’를 통해 공유경제3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유니콘팜의 이소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협력의 정신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이번 공유경제 3법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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