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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식량자급 제고 법안 2건 대표발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량자급계획에 농지면적 확보방안, 기존계획 평가 및 개선사항 포함 놀리고 있는 농지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 의무 규정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문제...법제도적 대안 마련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9일 식량자급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경지면적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농지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국내 곡물자급률은 21%로 역대 최저치이며 식량자급률은 45.8%로 6년만에 가장 낮았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각각 4.7%와 13%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개 국가가 33건의 농식품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바도 있어 절대적으로 수입 의존적인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의 핵심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곡물자급률이라는 결과가 말하듯이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정책적 대응체계는 미흡하기만 하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목표치 등을 포함한 식량자급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품목별 곡물자급률은 목표수치 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식량자급의 기반이 되는 경지면적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기존 식량자급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개선책을 새로운 계획에 담아내는 정책 간 환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5년으로 되어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식량자급 목표설정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과 기존 추진계획 평가와 개선에 대한 사항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법」개정안에서는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경지면적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삼석의원은 “코로나19 발생이후 무기와 비견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상임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 라며 “그 일환으로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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