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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4월 26일(월) 개최하였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1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면서, “2차 정책간담회는 1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작성한 조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강성민 의원의 진행으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전 제주학센터장 박찬식 박사,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변상철 수상한 집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나갔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 내용 중 ‘피해자’의 범위를 제주 거주자에 한정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회 위원 중 교육분야 전문가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제주학센터장인 박찬식 박사는 “조작간첩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의조항이 너무 좁게 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또한 지난 날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신고주의로 하다보니 수동적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직권조사로 해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담당부서도 4․3지원과가 아닌 다른 부서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기능을 가지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기념관 설치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수상한 집 변상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1차 및 2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들을 정리해 최종 조례안을 마련하여 5월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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