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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출생신고 누락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모든 아동 보호하는 「가족관계등록법」발의

- 미출생신고된 아이들 연달아 발견돼, 사각지대 없애기 위한‘출생통보제’ 도입 제안

- 송재호 의원“출생통보제는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 늦지 않게 도입해야”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출생 신고에서 누락돼 국가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않은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1일(화) 발의함

 

❍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부모가 기한 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검사·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대신할 수 있음

 

❍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지자체장 등 국가기관이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에 수년간 국가 복지 체계에서 제외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음

 

❍ `17년 18년 만에 발견된 ‘유령 소녀’, `20년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미등록된 상태로 사망한 사례, 올해 1월 친모에 의해 사망하고 일주일 넘게 방치된 아이 등 제도 사각지대에서 수 많은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돼있음.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수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에 UN아동권리협약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논의된 바 있음. 출생통보제를 통해 국가는 미등록된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검사·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영국·독일 및 태국·베트남 등은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출생등록하는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분만에 관여한 자’가 출생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지 관할 시·군·구에 송부해 출생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송재호 의원은 “출생신고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의 보호 범위에 아이들이 최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 제도가 잘못되었고 개선해야 한다는 반증이다. 우리 아이들을 출생부터 성장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 또한 “누군가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병욱ㆍ김수흥ㆍ김영호ㆍ김의겸ㆍ남인순ㆍ맹성규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윤관석ㆍ이상헌ㆍ이원택 정성호ㆍ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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