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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감독의무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금융위원회 설치법’개정안 발의 일부 법인, 금융 공공기관의 분담금 받으면서 방만 운영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어제인 12일(수)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올해 2월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해당 법인단체들은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회원사의 회비 및 금융기관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특히 이들 중 규모가 크거나 공공업무 위탁을 받는 주요한 일부 단체는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의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과 같은 금융공기업들로부터 단체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해 송재호 의원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들에서 부적정한 예산 운용 및 방만 경영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다. 퇴직한 임원에 대해 과도하게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해외연수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을 짜면서 경비와 혜택은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 반면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금융위가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16회, 채용실태조사는 3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법적 근거나 규정이 부재해 법인단체마다 금융위원회의 감사 주기가 비규칙적이며, 감사 대상 분야도 일관적이지 않아 사실상 재량에 맡겨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예‧결산, 사업 및 사무 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적 감독의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이처럼 부적절한 예산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 세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낭비되는 것과 같다.”라며 실태를 비판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정기적인 피감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과 달리 이러한 단체들은 상시적인 감독에서조차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독 틀을 마련하겠다”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이번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은 양경숙, 정청래, 조오섭, 이상헌, 최종윤, 정성호, 남인순, 이원욱, 맹성규, 김승남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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