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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폐전·폐업시 개인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신고제로 변경하는“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수산자원관리법’행정관청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후
해양환경영향 및 조성 효과 등 조사·평가 실시
‘항로표지법’선박 안전검사 및 종사자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강화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 국민의 권리와 안전, 원활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소금산업진흥법」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유사입법 사례에서도 폐업은 신고제가 일반적인 것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소금제조업 등의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세분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에 발의된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50년간 공유수면법에 위배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의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서삼석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해수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익목적 사업임에도, 인공어초 등 구조물 설치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않아, 50년간 시행사업 전체가 현행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시급한 법 개정을 주문하였다.

 

지적 이후 실제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에 있어, 「공유수면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시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허가 및 협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사전·사후관리 강화 내용을 추가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함께 발의한 「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의 국민안전과 편리를 위한 항로표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디지털정보, 소프트웨어중심, 쌍방향·다방향 중심의 변화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우선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하고, 현실성 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단위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으며, 신기술 연구와 신산업 촉진 등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장 및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삼석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좋은 법 만들고, 나쁜 법 고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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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