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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 취득, 농지법 위반 사유 없음 판명

경기도 북부경찰청은 김한정의원 부인의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 취득 과정상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통지 하였습니다.

 

해당 통지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하며,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한정 의원 배우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토지 취득 경위와 자금출처도 소상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 이후, 김한정 의원은 해당 토지의 구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해명한바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과 배우자는 작년 총선 직후 2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청운동 주택을 처분하고, 향후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1종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로 왕숙신도시 예정지역과 10km 떨어져 있고, 신도시 확정 발표 이후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 이루어졌기에 개발정보와도 무관한 토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토지 구입에 대해 김한정 의원이 밝힌 경위와 소명 내용은 다루지 않고, 사실확인 없이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청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의혹이 해소되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실망을 끼쳐드려 지역구민에게 송구하며, 관련 고발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토지 공동 구매자들까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심적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부정확한 의혹 보도로 피해를 당한만큼, 해당 언론은 정정보도를 해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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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충청남도 협업으로 학교 급식에 저탄소 돼지고기 오른다
12월 16일부터 학교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아산축산농협·논산계룡축산농협·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이번 급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을 담당하고, 농가의 기술 지원과 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남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젖소 사육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인증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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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와 같이 먹으면 맛도 영양소도 두 배 어떤 음식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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