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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 취득, 농지법 위반 사유 없음 판명

경기도 북부경찰청은 김한정의원 부인의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 취득 과정상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통지 하였습니다.

 

해당 통지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하며,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한정 의원 배우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토지 취득 경위와 자금출처도 소상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 이후, 김한정 의원은 해당 토지의 구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해명한바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과 배우자는 작년 총선 직후 2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청운동 주택을 처분하고, 향후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1종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로 왕숙신도시 예정지역과 10km 떨어져 있고, 신도시 확정 발표 이후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 이루어졌기에 개발정보와도 무관한 토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토지 구입에 대해 김한정 의원이 밝힌 경위와 소명 내용은 다루지 않고, 사실확인 없이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청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의혹이 해소되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실망을 끼쳐드려 지역구민에게 송구하며, 관련 고발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토지 공동 구매자들까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심적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부정확한 의혹 보도로 피해를 당한만큼, 해당 언론은 정정보도를 해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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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