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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한정 의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가 CEO의 영향력 하에 있어 경영진 견제보다는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본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였다”고 법안을 설명하였다.

 

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외이사가 얼마나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장이 임추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임추위가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 등을 추인하는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배구조가 건강해야 한다. 즉,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이 선임될 수 있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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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