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가 CEO의 영향력 하에 있어 경영진 견제보다는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본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였다”고 법안을 설명하였다.
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외이사가 얼마나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장이 임추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임추위가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 등을 추인하는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배구조가 건강해야 한다. 즉,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이 선임될 수 있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