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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COVID-19 방역 조치 관련 피해기업 손실보상

-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 제정 및 실질적 지원 강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2021520(), 「COVID-19 피해 기업 손실 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박충렬 입법조사관)」을 분석한 보고서 『NARS현안분석201호를 발간함

보고서는 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을 20203월부터 20213월까지 매달 지원하고 있는 프랑스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프랑스는 연대기금법을 제정하여 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대기금령을 제정하여 감소한 매출액 전액이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함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면 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의 집단을 별도로 정하여 집합금지 대상 기업에 버금가는 지원을 함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정액 지원보다는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 지원이 더 바람직함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의 기업은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 산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령 제정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피해 기업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법령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박충렬 입법조사관 (02‑6788‑4591, couco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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