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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송재호,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인 청구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발의

- 무연고자 사망 사건 지속 증가해 잔여재산 처리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늦어져, 부정처리도 발견
- 송재호 의원“시·군·구청장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장이 선임청구 요청 권한 가져야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무연고(無緣故)로 사망한 자의 잔여 재산을 지자체장이 선임 청구하여 신속하게 관리·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화) 발의함

 

 현행법상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 및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청구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하여 잔여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청구권자인 친족과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또한 무연고자의 상황과 주변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최근 4년 사이 무연고자 사망이 60%나 급증해 이해관계인 선임 업무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처리 과정은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무연고자의 잔여 재산에 대한 관리인 청구가 늦어짐에 따라 악용 사례도 적발된 바 있음. 보건복지부가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망한 371명 중 154명의 유류 금품, 총 7억 7천만 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해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 하면서 3천 명 가까운 무연고자가 사망했다.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 문제로,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통계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사망 후 장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롭게 사망한 무연고자 잔여 재산 처리는 ‘존엄한 마무리’를 의미한다. 500만 원 이하 잔여 재산은 특례에 따라 간편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500만 원 이상 잔여 재산은 복잡한 민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무연고자 잔여 재산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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