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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온 EU(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규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2015년 4월 경량 비닐봉지 소비 저감을 위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2025년까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을 40개로 줄여야 한다.

또한 EU는 2015년 ‘순환 경제 행동 계획’, 2018년 ‘순환 경제에서 유럽의 플라스틱 전략’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 저감, 시장 출시 제한, 표준 표시 요건, 생산자책임확대, 분리수거 강화, 소비자 인식 제고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1회용품(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나무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플라스틱 제품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에 집중하여 통합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EU의 입법례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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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를 위해 개발된 △스텝업(Step-up)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 △고중량 산불진화드론 등 국가 혁신제품 3종이 소개됐다. 산림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의 피로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국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강원, 영남권역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 최근 5년 이내 국가 연구개발(R&D)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진화인력의 허리 및 대퇴부 근력이 강화돼 경사진 현장에서 이동이 쉬워진다. 특히 호스 등 고중량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이 증가되고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진화인력의 전략적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