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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촌진흥청-서울시, 제5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 열어 -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 주제… 29일부터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이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21 제5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연다.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국내 애완곤충산업 활성화와 외연 확대를 촉진하는 국민참여형 축제로 올해로 5회를 맞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이라는 주제로 ∆주제관 전시 ∆8분야 16종목의 애완곤충 경진대회 ∆정서 곤충 활성화 국민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제관은 곤충 마을을 주제로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 애완곤충의 매력 ∆나를 위로해주는 곤충, 치유 곤충 이야기 ∆한국의 문화‧역사 곤충 ∆애완곤충의 무한한 세상, 신규 애완곤충 등 4가지 전시로 구성된다.

 

 또한, 왕귀뚜라미 등 정서 곤충 4종으로 ‘치유 곤충 존’을 운영해 치유 곤충 연구 사례와 관련 교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애완곤충으로 매력적인 딱정벌렛과(Carabidae)를 전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세계 대륙별 곤충과 기네스에 오른 곤충을 표본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 곤충 전문 연구기관과 곤충 판매업체에서 준비한 전시관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사 둘째 날에는 정서곤충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국민 포럼’이 열려 ‘치유농업 소재로써 정서 곤충 연구 현황’ 등 5가지 주제로 민‧관‧학 전문가와 곤충애호가가 함께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30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된다.

 

 서로의 애완곤충을 겨루는 경진대회도 열리는데, ∆우량곤충 2종 ∆멋쟁이 곤충 6종 ∆귀요미 곤충 3종 ∆타잔 곤충 1종 ∆곤충 과학 왕(관찰 기록상) ∆신규 애완곤충 발굴 ∆곤충 퀴즈대회 ∆학습 곤충 활용 우수사례 등 8분야 16종목이다.

 

 각 종목은 전문심사위원이 평가하며, 농식품부 장관상(1점), 서울특별시장 상(4점), 농촌진흥청장상(4점), 국립농업과학원 장상(13점) 등 총 48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애완곤충경진대회 누리집(www.대한민국애완곤충경진대회.com)에서 관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누리집 사전등록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관람은 하루 3회로 나눠 동시 관람객이 500명 이하가 되게 제한한다.

 

 사전등록을 못 했거나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곤충 전시물과 현장 모습을 비대면으로 볼 수 있게 대회 누리집에 영상도 게시한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최근 치유농업법 시행으로 관심이 높아진 정서 곤충을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자리다.”라며, “이 자리가 곤충산업 종사자와 곤충애호가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곤충 사육 농가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전에서 곤충 사육 농가를 운영하는 곤충 하우스 황규민 대표는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서곤충산업이 활성화돼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곤충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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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