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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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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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