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 방지와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결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8.17.) 전체회의를 열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7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7일(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8월10일(화)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법안심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수정의결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제명’은 제정안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인’을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되면, 예비예술인이 누락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예비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하되, 통합한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17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 확대 및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보완 ▲정정보도의 청구기간 확대 및 청구방법 다양화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는 내일(8.18) 구성 및 개최될 예정이며, 오늘 의결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