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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정비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정책수단 마련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021년 8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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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판 외주가공이 이루어지는 해외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KS인증 목재제품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 합판은 가구, 마루판, 인테리어, 건축공사 가설재, 포장재까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 목재제품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양의 약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품의 특성상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축자재로서 구조안전성 확보도 필요해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KS인증심사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KS인증 합판을 생산하는 베트남 현지공장을 직접 찾아 자재의 적정성, 가공 설비의 부실 여부, 현장관리 체계 등 합판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수입된 합판·보드류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내․외 합판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라며, “KS인증 제품의 품질 신뢰도를 확보해 안전성이 검증된 목재를 공급하고 목재이용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