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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현장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마련할 계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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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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