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설명회’를 11월 11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상황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여 공무원과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 ▲식품 등 기준‧규격 관련 고시 주요 개정사항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PLS(농약 허용 물질 목록제도)** 도입 계획 ▲식품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등입니다.
* 식약처는 식품 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기준‧규격 재평가 등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허가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 허가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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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11.11(목), 13:00~ •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접속 ‘식약처’ 채널 검색 후 입장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업계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