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열화상 체온측정기 2대 제품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 ’17.12.∼)을 동법 개정(’20.6.)에 따라 법정인증으로 개편하여 '20.12.10.부터 시행하고 관련 고시가 ’21.9.23.에 제정
열화상 체온측정기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건물 출입시 체온 측정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출입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정보보호인증 운영 이래 열화상 체온측정기를 처음으로 인증하였으며,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필요한의 보안조치가 확보되었음을 알렸다.
(주)유니온커뮤니티의 인증제품*은 얼굴 이미지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측정 환경설정만을 암호화해 저장하며,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 제품명: 유바이오-엑스 티아이 투(UBio-X Ti 2), 인증유형: 라이트
(주)아이리스아이디의 인증제품*은 기기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기밀성이 보장되도록 전송 시에도 암호화하여 관리자가 정한 안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 제품명: iT100-THM, 인증유형: 라이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을 방지하도록 홈 자동화기기(디지털 출입문장금장치, 통합주택제어판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 정보보호산업포탈(www.ksecurity.or.kr) - ‘정보보호기술지원’ - ‘IoT보안’에서 인증현황 확인
카메라나 마이크가 탑재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홈IoT)를 수입·제조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 사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인증 및 사전상담 문의 : (전화) 02-405-6408, (전자우편) iotsap@kisa.or.kr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기 제조 단계에서 보안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사용하는데 중요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보보호인증 제품 사용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