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올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 한파·대설 등 피해 우려가 있다고 예측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11.15일부터 내년 3.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설, 한파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사전대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내역) 최근 5년간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1,951ha, 시설 942ha 피해 발생,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다.
【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 】 ▸ 농작물피해 : (`16) 2,842ha → (`17) 438 → (`18) 6,296 → (`19~’20) - → (`21) 12,375 ▸ 농업시설물 : (`16) 143ha → (`17) - → (`18) 685 → (`19~‘20) - → (‘21) 114 ▸ 복구소요액 : (`16) 197억원 → (`17) 12 → (`18) 377 → (`19~’20) - → (‘21)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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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
인삼재배시설 |
포도비가림시설 |
(사전대비)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점검 및 지자체·농협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인 지도를 집중 추진한다.
- (중앙부처 합동) 11.16.~19. 기간 중 행정안전부와 함께 농업시설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 점 검 반 :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시·도(17개) 합동(57명)
점검사항 : 농업시설 점검, 비상근무체계, 협업 대응체계, 교통소통 등 점검
- (지자체·농협 합동) 겨울대책 기간 중 수시로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점검 및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 원예시설 : 최근 겨울철 재해 피해시설(경남·전남 등 겨울철 主출하지 중심 3천개소) 사전 점검 및 재해예방 조치 안내
* 축산시설 : 간이축사 등 취약시설(1,100여개소)을 중심으로 지자체·축협·축산단체 합동점검 및 기술지도(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 인삼재배시설 : 전국 인삼농협 조합원 대상 대설·한파 피해예방요령 기술지도 |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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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국장(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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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총괄팀(3) |
초동대응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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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3) |
축산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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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재해보험정책과장 팀원 : 재해보험정책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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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영과 1 원예산업과 1 원예경영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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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원예경영과장 팀원 : 원예경영과 1 원예산업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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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축산경영과장 팀원 : 축산경영과 2 |
(공조체계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 (중대본) 거대재해 발생 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 (지자체·유관기관)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피해발생 대응)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응급복구)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복구지원) 피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 (재해보험)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재해보험 가입농가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 전국적인 대설피해 등 대규모 재해 시 지역간 손해평가 인력 이동배치(비재해지역 → 재해지역), 손해평가반 구성 간소화(3∼4인 → 2인)
(농가대상 상황전파)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인이 비닐하우스,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