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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제주흑우’육지에 첫 발 내딛다

- 12일, 경남 함양에 씨가축 2마리 보존…제주도 외 첫 반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사육되고 있던 ‘제주흑우’ 씨가축(종축) 2마리가 12일 육지에 첫 발을 내딛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경남 함양에 있는 가축유전자원센터에 제주흑우를 분산, 보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처음으로 제주흑우 생축을 내륙으로 이송‧보존하게 됐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일, 가축유전자원센터 도착한 제주흑우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30pixel, 세로 335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1:59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카메라 모델 : Canon EOS R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3.0 (Windows) F-스톱 : 5.0 노출 시간 : 1/250초 IOS 감도 : 20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EXIF 버전 : 0231

                                   < 가축유전자원센터에 도착한 제주흑우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고유 재래가축인 제주흑우를 육성‧보존하기 위해 도외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주흑우의 반출은 생축(살아있는 가축)의 안전한 보존과 유전자원 동결 기술 고도화 연구를 위해 분산,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는 주요 축종(7축종)의 동결정액, 수정란 등 동결유전자원 31만여 점과 생축유전자원(5축종)  2,600여 마리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수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처음으로 제주흑우를 육지에 보존하게 됐다. 소중한 가축유전자원인 제주흑우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김대철 원장은 “제주흑우의 동결유전자원1) 뿐만 아니라, 생축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며, 이번 분산, 보존으로 제주흑우 유전자원이 영구 보존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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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과지방, 육가공품 슈링크·스킴플레이션 잡는다 『축산물 신고센터』 운영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저품질 축산물과 육가공품의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등 소비자 눈속임 가격 인상 및 떡지방, 과지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형마트 등에서 위에는 정상적인 고기를 깔고 아래쪽에 기름 덩어리를 깔아놔서 소비자를 눈속임 하는 등 과도한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지방 문제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축산물의 신선도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축산물과 육가공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동일 가격에 용량, 중량, 개수를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등 품질을 낮게 변동시켜 판매하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묶음 판매인데도 낱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번들 플레이션(Bundle flation)”등 눈속임 가격 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축산 및 육가공업계의 이러한 눈속임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불신과 업계에 대한 경계심으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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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1.15.~19.)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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